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15 2013고단251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가. 피고인은 2009. 5. 29. 13: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E 주식회사 임원으로 근무하였을 때 한국감정원 고위직원을 많이 알게 되었으니, 당신이 매수하려고 하는 주식회사 비전산업 소유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56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2009. 6. 9.까지 860억원 이상의 금액으로 감정평가서를 받아 주겠다. 이를 위해 감정평가 접수비와 접대비를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의자는 한국감정원에서 근무하는 고위직원 중에 아는 사람이 없었을뿐더러, 위 분당구 서현동 토지 및 건물의 당시 가치를 고려하면 860억원 이상의 금액으로 감정평가를 받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접대비 등 명목으로 당일 현금 2,000만원을 교부받고, 당일 피고인의 지인인 F 명의의 계좌로 1,000만원을 입금받고, 2009. 6. 5. 현금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위 분당구 서현동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2009. 6. 9.까지 감정평가를 받아주지 못하게 되자 외자 유치를 빙자하여 피해자의 관심을 돌리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6. 10. 20: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G’ 음식점에서 피해자 B에게 "홍콩 H그룹 한국대표 I 회장을 통해 H그룹에서 주식회사 비전산업에 530억원을 투자하여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56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현재 여수산업단지 외자 유치 문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