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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누606 판결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공1984.5.1.(727),629]

판시사항

용도변경 및 대수선허가를 받아 개축한 무허가건물에 대한 계고처분의 적부

판결요지

건물의 부지가 협소하여 개축허가가 불가능하므로 주택에서 점포로의 용도변경 및 대수선 허가를 얻어 수리공사를 하던중 건물일부가 붕괴되어 부득이 나머지 부분마저 철거한 후 벽돌조 슬라브즙의 건물을 다시 건축한 것이나 위 건축물이 원래의 건물부지상에 같은 규모로 건축되어 있고 4거리에 위치하여 도시미관상 해롭지 아니하다면 무허가 건축물이란 사실만으로 행정대집행법 제2조 소정의 위 건축물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건축물에 대한 피고행정청의 계고처분은 위법하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서

피고, 상고인

서울종로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건축물은 원고가 1982.11.12 피고로부터 기존건물인 서울 종로구 (주소 생략) 지상 목조와즙 평가건주택 1 동 건평 20.57평에 관하여 그 용도를 주택에서 점포로 변경하는 내용의 용도변경 및 대수선허가를 얻은 후 위 기존건물을 완전히 헐고 새로 건축한 건물로서 건축법상 허가없이 건축된 무허가 건물임을 인정하면서도 한편 위 기존건물은 1932년경에 건립되어 노후하고 퇴락이 심하였으나 주차장정비 및 제3종 미관지구에 위치하고 있고 그 부지가 협소하여 개축허가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으며 원고가 위 용도변경 및 대수선허가를 얻고 수리공사를 하던 중에 석가래의 부식 등으로 건물의 일부가 붕괴되어 나머지 부분만을 수선하여도 이를 이용할 수 없게 되어 부득이 나머지 부분마저 철거한 뒤 벽돌조 스라브즙으로 된 이 사건 건물을 다시 건축하기에 이른 사실 위 건축된 건물은 원래의 건물부 지상에 같은 규모로 건축되어 있으며 대로와 중로가 교차하는 사거리에 접하여 위치하고 있어 그 주위의 도시미관상 해롭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이란 사실만으로 행정대집행법 제2조 소정의 위 건축물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하여 이 사건 계고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건축법 및 행정대집행계고처분의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고 논지가 지적하는 당원의 판례는 이 사건에 있어서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