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공1984.5.1.(727),629]
용도변경 및 대수선허가를 받아 개축한 무허가건물에 대한 계고처분의 적부
건물의 부지가 협소하여 개축허가가 불가능하므로 주택에서 점포로의 용도변경 및 대수선 허가를 얻어 수리공사를 하던중 건물일부가 붕괴되어 부득이 나머지 부분마저 철거한 후 벽돌조 슬라브즙의 건물을 다시 건축한 것이나 위 건축물이 원래의 건물부지상에 같은 규모로 건축되어 있고 4거리에 위치하여 도시미관상 해롭지 아니하다면 무허가 건축물이란 사실만으로 행정대집행법 제2조 소정의 위 건축물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건축물에 대한 피고행정청의 계고처분은 위법하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서
서울종로구청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건축물은 원고가 1982.11.12 피고로부터 기존건물인 서울 종로구 (주소 생략) 지상 목조와즙 평가건주택 1 동 건평 20.57평에 관하여 그 용도를 주택에서 점포로 변경하는 내용의 용도변경 및 대수선허가를 얻은 후 위 기존건물을 완전히 헐고 새로 건축한 건물로서 건축법상 허가없이 건축된 무허가 건물임을 인정하면서도 한편 위 기존건물은 1932년경에 건립되어 노후하고 퇴락이 심하였으나 주차장정비 및 제3종 미관지구에 위치하고 있고 그 부지가 협소하여 개축허가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으며 원고가 위 용도변경 및 대수선허가를 얻고 수리공사를 하던 중에 석가래의 부식 등으로 건물의 일부가 붕괴되어 나머지 부분만을 수선하여도 이를 이용할 수 없게 되어 부득이 나머지 부분마저 철거한 뒤 벽돌조 스라브즙으로 된 이 사건 건물을 다시 건축하기에 이른 사실 위 건축된 건물은 원래의 건물부 지상에 같은 규모로 건축되어 있으며 대로와 중로가 교차하는 사거리에 접하여 위치하고 있어 그 주위의 도시미관상 해롭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이란 사실만으로 행정대집행법 제2조 소정의 위 건축물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하여 이 사건 계고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건축법 및 행정대집행계고처분의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고 논지가 지적하는 당원의 판례는 이 사건에 있어서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