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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11.10 2016가단101011

정산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593,4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포항시 북구 C 외 2필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의 소유변동관계 등 1) 원고와 피고의 동생인 D은 2011. 11. 말경 이 사건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펜션 사업을 함께 하기로 하고, 같은 해 12. 26. 원고의 처인 E, D의 배우자였던 F(G으로 개명함) 명의로 이 사건 각 토지와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을 낙찰받아 같은 날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E, F 명의로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2. 4. 5. 공동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D은 원고와의 위 동업관계를 정산하면서, 피고 및 H와 함께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E 명의의 1/2 지분을 매수하되, 위 각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등기를 마치기로 하였다.

3) 그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E 명의의 1/2 지분에 관하여, 2013. 4. 9.경 2013. 4. 5.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를 마쳐주었고, 2015. 8. 5.경 2014. 1. 27. 매매예약 완결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4) 한편, D은 피고에게 F 명의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2013. 5. 20.경 2013. 4. 18.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를 마쳐주었다가, 2014. 3. 27.경 2014. 3.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5)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피고의 명의로 되어 있다. 나. 원고의 I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 등 1) 원고와 D은 2012. 4. 4. ‘J’이라는 상호로 공사업을 하는 K에게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1,000,000,000원에 도급주었다

다만, K는 처인 L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도급계약서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명의자였던 F, E 및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