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
A를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C, D을 각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테니스 동호회인 ‘F’ 의 회장이고, 피고인 C, B, D은 위 테니스클럽의 회원들인바, 피고인들이 소속된 F에서는 수원시 영통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근무하는 I 내 테니스 코트에서 동호회 활동을 하여 왔으나, 2016. 경 위 I의 보안강화 방침에 따라 외부 인의 주중 테니스 코트 이용이 금지되자 이에 항의 하면서 테니스 코트의 상시 개방을 요구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12. 15:00 경부터 같은 날 15:15 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고객지원팀장으로 근무하는 I에 방문하여 위와 같은 경위로 테니스 코트 개방을 요구하며 피해자와 면담을 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테니스 코트의 개방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게 되자, 면담 실에서 나와 1 층 로비로 이동하면서 “ 고객지원팀장, 네까짓 거 죽여 버린다, 네 가 얼마나 더 이 회사에 다닐 수 있는지 보자. 네 가 이 따위로 하니까 지금도 고객지원팀장이지 ”라고 고함을 치고 이를 제지하려는 직원들과 몸싸움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고객지원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10. 21. 경부터 2016. 11. 30. 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영통구 G에 I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테니스장 개방을 요구하면서 “ 정당한 면담 중 폭력을 행사한 수원 고객지원팀장! 사과하라!!” 는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서 1 인 시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6. 10. 21. 경부터 2016. 11. 30. 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영통구 G에 I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테니스장 개방을 요구하면서 “ 정당한 면담 중 폭력을 행사한 수원 고객지원팀장! 사과하라!!” 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