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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5.01.14 2014가단111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상주시 B에서 ‘C 찜질방’(이하 ‘이 사건 찜질방’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6. 4. 5. 피고와 사이에 ‘전기사용장소 : D외 1필지’, ‘용도 : 찜질방’, ‘계약전력 : 39/46kW', '계약종별 : 상업용’으로 하는 내용의 전기사용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에 원고는 피고의 전기공급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을 준수할 것을 동의하였다.

다. 이 사건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39조 (전기사용에 따른 보호장치 등의 시설) ②부득이한 사유로 전기공급이 중지되거나 결상될 경우 경제적 손실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고객은 비상용 자가발전기, 무정전전원공급장치(UPS), 결상보호장치, 정전경보장치 등 적절한 자체보호장치를 시설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제47조 (공급의 중지 또는 사용의 제한) ① 피고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부득이 전기공급을 중지하거나 전기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법령의 규정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시하는 경우

2. 전기의 수급조절로 인해 부득이한 경우

3. 피고의 전기설비에 고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피고의 전기설비에 대한 수리, 변경 등의 공사로 인해 부득이한 경우

5. 전압 및 주파수에 심한 불균형이나 변동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비상재해 및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7. 기타 전기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피고는 제1항의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신문, 방송 또는 기타 방법으로 미리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제49조 (손해배상의 면책) 피고는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