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7.04.27 2017고단524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2. 3. 21:15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경영의 E 마트 앞 길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과자류가 담긴 3 단 진열대 1개를 바닥에 던져 과자류의 포장지가 찢어지게 하고 3 단 진열대를 부수어 시가 합계 131,5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동경찰서 F 파출소 소속 순경 G가 피고인을 재물 손괴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한다는 이유로 위 G의 왼쪽 허벅지를 발로 2회 걷어차고, 같은 날 21:57 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위 파출소 사무실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위 G의 왼쪽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제 136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재물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특별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11 월

4.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 외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