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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23 2017재가합133

손해배상

주문

1. 피고(재심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2017. 1. 6. 이 법원에 피고, B, C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7가합1000127호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하 ‘재심대상사건’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나. 원고는 재심대상사건의 소장에서 피고의 주소를 ‘충남 금산군 AD’로 기재하였고, 이 법원은 피고에게 위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였으나, 2017. 1. 12. 이사불명으로 소장 부본이 송달되지 아니하였다.

다. 이에 이 법원은 2017. 1. 17. 원고에게 피고의 주소를 보정할 것을 명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이 법원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증명하는 피고의 주소이력서(이하 ‘이 사건 주소이력서’라 한다)를 첨부한 주소보정서를 제출하는 한편, 피고의 주소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공시송달을 신청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17. 1. 18. 원고의 공시송달 신청을 불허가하면서 원고에게 다시 피고의 주소를 보정할 것을 명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7. 1. 18. 이 법원에 종전과 같은 주소지에 특별송달(야간송달) 신청을 하였다.

마. 이 법원은 2017. 1. 18. 피고에게 집행관을 통한 야간 특별송달을 실시하였으나, 2017. 1. 26. 피고가 주소지 건물의 9년 전 소유자로서, 인근 주민에 의하면 현재는 위 건물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장 부본이 송달되지 아니하였다.

바. 이에 이 법원은 2017. 2. 14. 원고에게 피고의 주소를 보정할 것을 재차 명하였고, 원고는 2017. 2. 15. 이 법원에 이 사건 주소이력서를 첨부하여 종전과 같은 주소지에 특별송달(휴일송달) 신청을 하였다.

사. 이에 이 법원은 2017. 2. 15. 피고에게 집행관을 통한 휴일 특별송달을 실시하였으나, 2017. 2. 19. 위 마항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