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6.01 2016노1017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제적 곤궁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원심에서 피해자 F에게 피해 품이 반환되었고, 피해자 D과는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