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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23 2017가단25354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7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7.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