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8.20 2014고정110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8. 00:4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마트’ 앞에서 화투를 치고 있던 중 피해자 D(여, 25세)에게 가라고 말하며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