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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3 2017나650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9. 25.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라 한다)에게 1,500만 원을 변제기 2015. 8. 2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당시 C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는데, 보증인란에 아들인 피고의 이름을 기재하고 스스로 서명하였다.

나. 원고는 C에게 2014. 11. 10. 300만 원, 2014. 11. 30. 1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다.

다. C는 2015. 11. 30. 원고에게 2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가 C에게 위와 같이 금원을 대여할 당시 피고가 위 각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는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금 잔액 1,7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차용증) 중 보증인란 부분은 C에게 피고를 대신하여 서명할 권한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달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그 밖에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