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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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가 2006. 5. 8. 피고 B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받아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2006. 5. 25. 접수 제19621호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들은 모자지간으로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점유권원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B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어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반면, 오히려 갑 제3, 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은 위 주장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1가합26257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구하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3. 11. 10. 위 법원으로 청구 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후 항소(부산고등법원 2013나10741) 및 상고(대법원 2015다22748)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그렇다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