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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17 2015가단23585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원고가 2006. 5. 8. 피고 B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받아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2006. 5. 25. 접수 제19621호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들은 모자지간으로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점유권원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B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어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반면, 오히려 갑 제3, 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은 위 주장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1가합26257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구하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3. 11. 10. 위 법원으로 청구 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후 항소(부산고등법원 2013나10741) 및 상고(대법원 2015다22748)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그렇다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