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11.12 2019가단101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