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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09 2018고단157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10. 15.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8. 17.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1575 -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8. 2. 18. 03:46경 차량털이 범행을 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모의하고, 창원시 의창구 D아파트 앞에 이르러, 피고인 A는 D아파트 E동 주차장, 피고인 B은 D아파트 F동 주차장, 피고인 C는 D아파트 G동 주차장으로 각각 흩어져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다시 모이기로 하고, 피고인 A는 위 D아파트 E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H의 소유인 스타렉스 승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17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8. 2. 20. 03:00경 창원시 의창구 I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J의 소유인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B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40,000원을 꺼내고, 피고인 A는 위 승용차의 보조석 앞 보관함에 있는 지갑에서 70,000원, 롯데백화점 상품권 70,000원, 헤어상품권 8,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1714 - 피고인 A]

1.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8. 5. 18. 13:55경 창원시 성산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거주하는 M 여관 N호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출입문과 문틀 사이에 플라스틱으로 된 카드를 밀어 넣어 출입문을 열고 그곳 방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손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O은행 통장 1개, 기업은행 통장 1개, P은행 통장 1개, Q은행 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