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것은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것은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6가단130018
대한민국
이00
2017. 12. 13.
2018. 1. 10.
1. AAA와 피고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한 0000.10. 20.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을 77,266,170원의 범위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7,266,1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AAA와 피고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0000. 10. 20.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한다는 판결 및 주문 제2항과 같은 판결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AA에게 합계 77,266,170원의 조세채권(고지일 2010. 8. 5.부터 0000. 9. 5.까지 사이에 성립된 채권)을 갖고 있다.
나. AAA의 아버지 BBB는 0000. 5. 24. 사망하였다. 그의 상속인들인 처 피고, 자녀들 AAA 외 3인은 0000. 10. 20.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의 단독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고, 이에 따라 0000. 10. 30. 피고 앞으로 0000. 5. 2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은 0000. 10. 29. 대구광역시 남구에게 670,000,000원에 협의취득 되었다.
라. AAA는 경북 AA군 BB면 CC리 0000 전 423㎡, 에쿠스 승용차(2004년식, 가액 7,639,000원) 외에 다른 재산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AAA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 상속지분에 관한 협의분할이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면서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가 1년의 단기제척기간 경과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소 제기 1년 전에 이미 취소원인이 있음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본안판단
(1) 피고와 AAA 사이의 상속재산 협의분할 전에 이미 성립한 원고의 AAA에 대한 조세채권은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피보전권리가 된다.
(2)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과 가액이 근소한 농지, 자동차 외에 다른 재산이 없는 AAA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지분(2/11 지분)을 피고에게 이전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도 이를 알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3)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BBB와 함께 가구판매업을 운영하고 그 후 식당을 운영하여 벌어들인 소득으로 취득하면서 그 등기명의만을 BBB 앞으로 하여 둔 것이므로 상속재산분할로써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소유로 한 것이 AAA의 책임재산 감소를 초래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을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이 실질적인 피고의 재산이었다는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피고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원칙적으로 AAA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그의 상속지분을 반환하여야 하나, 이미 이 사건 부동산이 제3자에게 이전되어 그 반환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그에 갈음하여 원고에게 AAA의 상속지분의 가액 범위에서 원고의 채권액인 77,266,170원을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