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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04.04 2011가단13156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C가...

이유

피고 D, E, F는 원고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C에게 대표권이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G의 13세손인 H의 직계 5세손 I를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으로서, 2009. 8. 30. 임시종중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C를 원고의 대표자로 선임하는 결의를 한 후 2011. 3. 18.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그러나 소외 J, K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종중총회결의부존재확인 소송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08나58611호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임시총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종원을 확정하고 그 소재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상당하고도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와 같이 하지 못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시총회의 결의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위 판결이 상고기각으로 2012. 2. 1. 확정된 사실, 또한 원고가 피고 B, D, E, F 등을 상대로 제기한 중앙지방법원 2009가단150534호 소유권말소등기절차이행 등 청구 사건에서도 이 사건 임시총회의 결의가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C의 대표권을 부정하여 원고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이 선고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는 원고를 대표할 권한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