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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3.27 2014고정74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8. 31. 15:00경 용인시 B에 있는 ‘C’ 놀이동산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현대신용카드(카드번호 : E) 1매를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사기미수 및 여신전문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8. 31. 16:21경 위 ‘C’ 내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햄버거 카페에서 사실은 전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습득한 현대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9,900만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고, D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6. 19: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168,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편취하고, 2회에 걸쳐 시가 374,9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편취하려다가 카드 승인을 취소함으로써 미수에 그치고, 총 8회에 걸쳐 D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첨부된 사진 포함)

1. 각 수사보고(첨부된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제352조, 제347조 제1항(각 사기미수의 점),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중지미수감경 각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6호(판시 2013. 9. 2. 사기죄 및 판시 2013. 9. 6. 19:25 사기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