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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3.29 2018고단15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28.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1. 5.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 받고 복역하던 중 2012. 9. 28. 가석방되어 2012. 12. 19.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3. 12. 2. 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F 고시 텔 ’에서 그 관리 자인 피해자 D에게 “ 내가 잘 아는 장례 사업가에게 2억 원을 투자 하면, 투자 수익금 1억 원을 포함하여 3억 원을 1개월 후 지급하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예정이었고, 약정한 투자 수익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0.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2억 1,74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 관련 범행

가.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5. 5. 13. 경 피해자 G에게 “ 내가 법에 대해 잘 아니, 채권 추심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먼저 소송 진행 비용 및 출장비로 220만 원을 지급하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아 개인 생활비 및 채무 변제에 사용할 예정이었을 뿐, 피해자의 채권 추심 문제를 해결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22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1.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49회에 걸쳐 합계 73,312,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나. 공문서 위조 및 위조 공문서 행사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G로부터 위탁 받은 채권 추심과 관련해 마치 법원에서 채권 추심 결정이 이뤄 진 것처럼 법원 결정문을 위조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