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3.15 2017고정37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9.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8.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5. 12. 9. 20:30 경 군포시 산 본 천로 214 새마을 금고 앞 도로에서, 피해자 B(44 세, 남) 이 C 그 랜 져 차량을 운행하며 클락션을 울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 왜 빵빵거리냐
씨 발 놈아 "라고 욕설을 하고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등으로 얼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재물 손괴 피고인은 계속하여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발로 위 차량의 운전석, 좌측 뒷 문짝을 4번 정도 걷어 차 좌측 뒷문 상단에 약 2센티미터 정도 움푹 들어가게 하는 등 피해 견적 609,508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