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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21 2014가단29636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각하한다.

2. 가.

피고 F은 원고(반소피고)로부터 37,093,751원을...

이유

1. 반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피고 D의 반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피고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본문). 그런데 피고 D은 변론종결일인 2015. 3. 10.이 지난 후인 2015. 4. 3.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반소는 변론종결 후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변론 없이 이를 각하한다.

2. 기초사실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종전의 소유권 변동 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의 건설임대주택으로 양주시 P, Q, R 지상 S 아파트 단지 내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각 항의 부동산은 동, 호수만으로 표시한다) 세대에 관하여 T 주식회사(이하 ‘T’이라 한다)가 2003. 6. 20.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가 주식회사 U(이하 ‘U’이라 한다)이 2003. 11. 6.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T, U, 주식회사 V(이하 ‘V’라 한다)가 순차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 임차목적물 임대인 임차인 체결일 임차보증금 월 차임 임차기간 W동 X호 T F 2002. 9. 28. 4,500만 원 10만 원 2008. 5. 31. Y동 Z호 V H 2007. 11. 22. 4,500만 원 10만 원 2008. 5. 31. AA동 AB호 T D 2002. 9. 27. 4,500만 원 10만 원 2008. 5. 31. AA동 AC호 V I 2011. 1. 24. 4,500만 원 10만 원 (미기재) AD동 AE호 T K 2002. 7. 29. 4,500만 원 10만 원 2008. 5. 31. AF동 AG호 T M 2002. 7. 30. 4,500만 원 10만 원 2008. 5. 31. AH동 AI호 T N 2002. 7. 30. 4,500만 원 10만 원 2008. 5. 31. 피고 G, L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