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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4 2019고합995

간음유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간음유인 피고인은 2019. 5. 15. 00:00경 서울 관악구 B 앞길에서 술에 만취하여 서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3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신의 신분증을 보여주며 “낙성대 보안관이다. 술에 많이 취했으니 도와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한 다음 피해자를 부축해 피고인의 차에 태워 서울 관악구 D모텔 E호실로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19. 5. 15. 00:38경부터 01:05경까지 사이에 위 D모텔 E호실과 위 모텔 옥상에서 술에 만취하여 제대로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목, 입술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신체 일부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유전자감정서

1. 각 녹음파일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유인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