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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14 2015가단12854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9. 23. 소유자 D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 차임 월 2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9. 25.까지로 정하여 대전 동구 E, F 소재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201호를 임차하면서 2012. 9. 27. 전입신고를 마치고 위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G이 2013. 9. 12. D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음으로써 원고에 대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나. 동대전새마을금고가 2014. 6. 2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이 법원 C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을 받아 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위 집행법원은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요구 종기일을 2014. 9. 11.로 정하였다.

다. 원고는 위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위 임차권에 관한 권리신고를 하거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는 등의 배당요구를 하지 못하였고(2015. 1. 30. 비로소 위 집행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면서 배당요구 종기일 연장신청을 하였다), 위 집행법원은 2015. 4. 8.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을 1,041,283,697원으로 정한 후 11순위로 마지막 순위인 피고에게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주택)으로서 32.700,077원을 배당하고 원고를 배당절차에서 제외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위 배당표의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19,000,000원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대항요건을 갖춘 소액임차인으로서 일정한 금액의 보증금에 관하여 피고보다 앞서는 최우선변제권이 있다.

그런데 집행법원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의 주소지에 우편송달을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