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5.07.08 2014누70503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사업장은 무료노인복지시설에 해당하여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하는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구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2010. 12. 31. 서울특별시조례 제50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를 근거로 원고에게 감면분을 추징하는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한 후부터 지금까지 계속하여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1. 3. 19.부터 같은 해

7. 18.까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원고의 직원인 소외 D을 명의상 대표자로 변경하여 시설을 운영하다가 2011. 7. 18. 다시 원고를 대표자로 변경한 사정이 있을 뿐이다.

노인복지시설에 ‘직접사용’한다는 것의 의미는 당해 재산을 직접 그 본래의 업무에 사용하는 것이면 충분하고, 그 사용의 방법이 원고 스스로 그와 같은 용도에 제공하거나 혹은 제3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그와 같은 용도에 제공하는지 여부는 가리지 않으므로, 원고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나 구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의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피고의 법리오해에 기인한 하자가 중대하여 이를 당연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원고는 2009. 1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