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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6.19 2020가합40133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경 피고에게 1억 9,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2018.경 피고의 처가 운영하던 한정식집과 커피숍을 처분하면서 반환받은 임대차보증금 중 3,000만 원만을 원고에게 변제하고 나머지 금원에 대해서는 변제하지 않고 있었다.

나. 피고는 C과 함께 2018. 9. 6.경 광주시 D 외 4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였는데, 피고는 2018. 12. 27.경 원고로부터 부족한 매매대금 8,000만 원을 추가로 차용하였고, 당시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하 ‘채권자’는 원고로, ‘각서인’은 피고로 한다). 이행각서 관련부동산: 이 사건 부동산 위 표시 부동산에 대해 각서인 원고와 피고는 아래와 같이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공증을 한다.

위 부동산 신축건물 가칭 E동 82평, 2층 82평, 3층 28평에 대한 물건에 대하여 1층 엘리베이터 방향 전용면적 18평 2칸을 건물 준공 후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해주고 2칸의 토지 지분 및 도로 공동지분도 원고에게 귀속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채권 2억 7,000만 원(추가 차용금 8,000만 원), 위약금 5,000만 원 포함 3억 2,000만 원으로 최종 합의한다.

피고는 건물 완공은 인허가 이후 6개월 이내로 하고, 2018. 9.말까지 상가 건물을 준공하지 못하면 원고는 피고 지분의 토지에 가압류, 근저당권설정 등 법적조치를 할 수 있고, 상호 협의하에 매각하여 원고의 채권을 최우선 변제한다.

전항을 위반하면 3억 2,000만 원에 대하여 월 1%의 이자를 지급한다.

다. 이후 피고가 위 이행각서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원고는 2019. 6.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지분에 관하여 가압류를 하였다. 라.

그러자 피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