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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13 2018고단667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 7 내지 9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예금 등을 가로채거나 가족을 납치하였으니 돈을 보내라는 등의 거짓말로 돈을 편취하는 수법의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피고인은 2018. 9. 중순경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 ‘B’에서 구인광고를 보고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C’)와 연락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타인으로부터 USIM을 수령한 다음 통신장비인 VoIP GATEWAY에 삽입하여 국외에서 국내 휴대전화번호를 가장한 전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그 대가로 건당 2만 원 내지 5만 원을 받기로 협의하고, 성명불상자는 국외에서 위 USIM 및 통신장비를 이용하여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검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금원을 편취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실행하기로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28.경 안성시 D 오피스텔 E호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VoIP GATEWAY, 노트북 등 통신장비를 갖추고 퀵서비스를 통하여 전달받은 ‘F’ 번호와 연결된 USIM을 통신장비 VoIP GATEWAY에 삽입하고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 노트북과 연결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가 인터넷전화를 발신하면 노트북으로 신호를 수신하여 위 번호가 지정되어 국내 이동통신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고,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11:5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F’ 번호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수사관입니다,

본인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사기 범죄에 이용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