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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1.05 2015고단498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 B을 징역 6월, 피고인 C을 징역 3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11. 13.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 받아 2015. 1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 고단 498]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2015. 8. 22. 자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2015. 8. 22. 00:43 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식당’ 옆 골목길에 이르러 그곳에 피해자 G이 시정하지 않은 채 주차해 놓은 H 벨 로스터 승용차를 발견하고 차량 털이를 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A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차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만 원 상당, 운전 면허증 1매, 신한 카드 1매, 기업은행 카드 1매, 국민은행 카드 1매, 광주은행 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MCM 지갑 1개를 집어 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같은 날 00:46 경 위 승용차에 탑승한 뒤 버튼을 눌러 시동을 건 후, 피고인 A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 카드, 지갑 등과 시가 2,36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 1대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2015. 8. 23. 자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2015. 8. 23. 03:00 경 인천 부평구 장제로 102번 길 18에 있는 토담 하이 츠 빌라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피해자 I이 시정하지 않은 채 주차해 놓은 J LF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차량 털이를 하기로 공모하여, 함께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신한 카드 1매, 기업은행 체크카드 1매, 운전 면허증 1매, 시가 20만 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를 꺼내

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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