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4.03 2014가합895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2. 12. 17. 피고 A에게 120,000,000원을 변제기 차용일로부터 12개월, 이자율 월 2%, 연체이자율 월 2.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B는 같은 날 위 대여금 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피고들은 위 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