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22 2014고단3716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06. 7. 12.경 피해자인 주식회사 H와 사이에 피고인 B의 음반 및 연예 활동 전반에 관한 전속계약을 체결하였다.

피해자는 2008. 1. 31. 피고인 B을 상대로 피고인 B의 위 전속계약 위반을 이유로 위약금 30억 원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9988호로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8. 9. 5.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15억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면서, 피해자의 위 일부 승소 금액에 대하여 가집행을 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는데, 위 판결은 그 무렵 피고인 B에게 송달되었다.

피고인

B은 위 가집행선고 판결에 따라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받게 될 우려가 있자, 2008. 10. 21. 서울 강남구 I빌딩 7층에 있는 피고인 A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 사무실에서 J와 피고인 B의 음반 제작 및 연예 활동에 관한 전속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 B이 J로부터 지급받기로 약정한 전속계약금 내지 음반 및 음원에 대한 선지급 인세를 J 명의의 은행 계좌로 지급받기로 피고인 A과 공모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J로부터 2008. 11. 4.에 386,800,000원, 2009. 2. 23.에 286,739,397원, 2010. 4. 20.에 193,400,000원 등 총 866,939,397원을 J 명의로 개설된 주식회사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K)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의 채권자 피해자 주식회사 H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 B이 J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전속계약금 내지 음반ㆍ음원에 대한 선지급 인세 합계 866,939,397원을 J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피고인 B의 전속계약금 내지 음반ㆍ음원에 대한 선지급 인세를 은닉하여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