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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0 2015구합6514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3. 2. 원고에 대하여 한,

가. 취득세 204,622,400원, 농어촌특별세 35,404,960원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상 집합투자업자인 주식회사 B(이하 ‘소외 집합투자업자’라 한다)는 2012. 7. 10. 구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인 원고와 사이에, 소외 집합투자업자가 원고에게 신탁한 재산을 원고로 하여금 소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운용하되, 그 재산 중 100의 50 이상을 초과하여 부동산에 투자운용하고, 수익자는 49인 이하를 원칙으로 하는 구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 형태의 사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명칭: ‘C’, 이하 ‘이 사건 집합투자기구’라 한다) 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소외 집합투자업자가 2012. 7. 17. 금융감독원장에게 이 사건 집합투자기구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등록이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는 2012. 7. 25. 이 사건 집합투자기구 설정계약에 따라 소외 집합투자업자로부터 납입받은 집합투자재산으로 용인시 처인구 D 외 3필지 18,590㎡ 및 그 지상 건축물 15,627.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이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4항 제2호(이하 ‘이 사건 감면규정’이라 한다)가 정한 ‘자본시장법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며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였고, 취득세 등 세액의 30%를 감면받아 감면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였다.

그 후 2012. 11. 2. 이 사건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이 수리되었다.

다. 피고는 2015. 3. 2.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집합투자기구가 등록을 마치지 않아 이 사건 감면규정을 적용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