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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5.26 2019고합29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33세)의 직장상사로서, 평소 피해자에게 업무를 지도하거나 피해자의 근무태도에 대해 상부에 보고하는 역할을 하는 등 업무상 피해자를 지도ㆍ감독하는 사람으로, 하급자인 피해자를 추행하더라도 직장 내 불이익이 두려워 상급자인 자신에 대하여 피해자가 문제 삼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10. 26. 20:00경 서울 영등포구 C빌딩 'D' 앞 노상에서 팀 회식을 마치고 피해자와 단둘이 걸어가다가 피해자의 왼쪽 볼에 입맞춤을 함으로써 업무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3. 04:00경 양평군 E 펜션 발코니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담배를 피다가 피해자의 성기를 가리키며 “너무 튀어나온 거 아니냐 좀 가렸으면 좋겠다.”고 말한 다음 피해자의 볼에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해달라고 여러 번 요구하는 등 업무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2. 4. 21:00경 서울 중구 F 빌딩 'G' 호프집 흡연실 내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담배를 피다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움켜잡고, 피해자의 성기를 1회 움켜잡고 피해자의 몸을 잡아 당겨 입술에 입맞춤을 2회 하는 등 업무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1. 17.경 서울 강남구 논현역 부근 상호불상 고깃집 부근에서 단둘이 담배를 피다가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나 뒤끝 있어.”, “나 지금 경고야.”라고 자신의 위세를 과시하면서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