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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4.08 2015구합76391

출국금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년경부터 재활용 폐자원 수집 및 운송대행 관련 사업을 하다가 2013. 6. 30. 폐업하였다.

나. 원고는 2011. 4. 1.부터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기 시작하여 2014. 11. 1.을 기준으로 448,340,470원의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였다.

다. 국세청장은 2015. 8. 5. 피고에게 원고의 국세체납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출국금지조치를 요청하였고, 피고는 다음 날 원고에 대하여 6개월간의 출국금지처분을 하였으며, 2016. 2. 1. 출국금지기간을 같은 해

8. 5.까지로 하는 연장하는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1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국세청장은 국세징수법 제7조의4 제1항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조의5 제1항, 제2항 제5호에 따라 원고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하였는데, 원고는 최초 출극금지처분 1년 전인 2014. 8. 20.부터 2015. 7. 26.까지 7차례에 걸쳐 베트남을 방문하기는 하였으나 모두 사업목적의 정당한 이유 있는 방문이었으므로, 원고는 국세청장이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원고는 해외로 도피할 만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점, 향후 생계유지를 위한 경제활동 목적의 출국을 필요로 하는 점, 세금납부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동안 사회에 공헌을 해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으로 보아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4. 판단

가.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2조의2, 제2조의3에 따르면 국세청장 등의 출국금지 요청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