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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3 2015고단286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9. 17:10 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동사무소에서, 그 곳 소속 사회복지 사가 제대로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 동 장 어디 있어, 전화를 수 십 통 했는데 왜 전화를 안 받아”, “ 있는 놈들이 나쁜 새끼들이다 ”라고 큰소리로 말한 다음 그곳에서 사무 보조 일을 하던 사회 복무요원 피해자 E에게 “ 새파랗게 젊은 것 들이 뭘 쳐다봐 ”라고 소리쳤고, 이에 “ 저요 저요 ”라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 너 오늘 잘 걸렸다 ”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후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 부분을 수차례 가격하고 다시금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어 피고인은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만류로 피해자의 멱살을 놓은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 너 잘 걸렸다.

넌 죽었어.

인제, 널 죽이는데 내 인생을 걸었어, 널 죽여 버리겠다 ”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피해 경위를 진술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 복무요원의 주민 센타 사무 보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흉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상해진단서

1. 현장 CCTV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 행의 점),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