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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08.14 2011고단3086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1. 5. 7. 22:00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 이르러, 출입문을 불상의 도구로 젖혀 파손하고 침입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25인치 컴퓨터 모니터 1대, 시가 10만 원 상당의 카세트 1대와 장롱 서랍장에 있던 400만 원 상당의 금팔찌 20돈쭝 등 합계 43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