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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19 2014노1548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그 피해들 또한 거의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일부 있지만,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길에 잠들어 있는 피해자들의 지갑 또는 목걸이를 절취한 것으로서 그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06년경에도 동일한 수법의 상습절도 범행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도 있으며,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 결과까지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