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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6.11 2013가단510404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69,866,302원 및 그 중 2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1. 30.부터, 나머지 48...

이유

인정사실

C은 1974. 4. 30. 파주시 D 임야 562㎡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01. 8. 2.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토지는 2005. 10. 21. E로 등록전환이 되었고, 파주시 B 임야 33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가 2006. 10. 30. 위 토지로부터 분할되었다.

원고는 2006. 12. 11. F에게 이 사건 토지 중 5/334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원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피고는 1970년경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22, 1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부분 227㎡(이하 ‘이 사건 ㈀부분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콘크리트 포장을 하였고, 1978년경에는 이 사건 토지 지하에 간이상수도를 설치하였다가 2008. 3.경에는 위 간이상수도 노후관을 교체하고 지방상수도를 연결하는 ‘G상수도확장공사’를 시행하고 이 사건 ㈀부분 토지를 아스팔트로 포장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 1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점유하는 형태는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와 사실상의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로 나누어 볼 수 있는바, 기존의 사실상의 도로에 도로법에 의한 노선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의 결정이 있거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도로설정이 된 때에는 이 때부터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의 설정행위가 없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존의 사실상 도로에 대하여 확장, 도로포장 또는 하수도 설치 등 도로의 개축 또는 유지보수공사를 시행하여 일반 공중의 교통에 이용한 때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