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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2.10 2019가단21904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925,1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1. 15. C을 통해 피고와 2019 벤츠 CLS 400D 4M[디젤](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계약기간 48개월, 월 임대료 2,192,000원, 약정 연체이율 연 24%, 담보금액 29,550,000원(= 보증금 14,775,000원 보증보험 14,775,000원), 중도해지 위약금율 30%(계약잔여기간 2년 이상) 중도해지 위약금 산정방법 = 월 임대료 × 잔여기간 × 위약금율 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자동차 장기대여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은 이후 3개월간 월 임대료를 연체하였고, 2019. 7. 2.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반환하였다.

다. 피고는 2019. 7. 5. 원고에게 연체 대여료 8,909,410원, 연체이자 33,100원, 중도해지 위약금 25,532,600원에서 보증금 14,775,000원을 상계하고 보증보험 14,775,000원을 청구한 후 남은 4,925,110원을 2019. 7. 18.까지 지급할 것을 최고하는 내용의 최고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1, 2(감정인 D의 필적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필적으로 작성되었음이 인정되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동차 장기대여 계약서(을 제1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는 피고의 직원 C이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리스할 때 ‘중도해지지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거나,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는다’는 설명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차량대여료, 연체이자, 중도해지 위약금 합계 34,475,110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