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7.12.05 2017재후25

등록무효(특)

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아도, 재심대상판결에 원고(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