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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8.14 2020가합10079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2. 20.부터 2019. 10. 21.까지 17회에 걸쳐 합계 227,9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년경 사업을 하다가 채권자들에게 80,000,000원 가량의 채무가 생겨 빚을 갚기 위해 고민하던 중 피고로부터 ‘평소에 주식투자로 돈을 잘 벌고 있다. 나에게 주식투자를 하면 이익이 많이 생기니 빨리 돈을 갚을 수 있다. 틀림없이 이자와 원금까지 갚도록 도와줄테니 돈을 빌려와서 나에게 맡겨라. 1년 내에 빚도 다 갚게 해주고 원금상환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에게 합계 227,900,000원을 대여하여 주었다.

그런데 피고는 초기에 원고에게 이자 또는 이익금조로 돈을 지급하더니 점차 이자 또는 이익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금도 반환하여 주지 않았다.

위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확정 이익의 교부를 약속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27,900,000원에서 원금상환 합의가 된 32,000,000원을 공제한 195,9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18. 2.경 사업이 망해 막대한 채무를 갚아야 하게 생겼다며 피고에게 ‘돈을 투자할 테니 이 돈으로 주식 등에 투자해 돈을 불려달라.’고 하였고, 피고는 주식 등에 투자하면 원금 손실을 볼 수도 있음을 원고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원고로부터 돈을 받아 주식 등에 투자하였는바,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은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이고, 원고에게 원금 손실을 볼 수도 있다고 설명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살피건대,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