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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3 2014가단185084

물품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송 중 원고와 피고 B, C 사이의 부분은 이 법원의 2015. 6. 8.자 화해권고결정이 2015....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E’이라는 상호로 냉동수산물 등의 도소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망 F은 ‘G’이라는 상호로 중식당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2년 경부터 ‘G’ 식당에 오징어, 홍합, 바지락 등 수산물 식재료를 공급한바 있다.

다. 망 F은 2013. 10. 26.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망인의 배우자, 자녀들로 망인을 상속하였다

(상속지분 피고 B 3/7, 피고 C, D 각 2/7). 2.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2015. 6. 8. '1. 원고에게 2015. 7. 31.까지, 피고 B는 13,000,000원, 피고 C은 8,500,000원, 피고 D은 8,500,000원을 각 지급한다. 만일 피고들이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여 원고가 2015. 6. 15., 피고 B C이 2015. 6. 30., 피고 D이 2015. 7. 10. 각 위 화해권고결정을 송달받고, 피고 D만이 2015. 7. 17. 위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기록상 분명하다.

그리고 이 사건 소송은 소송목적이 피고들 모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므로 원고와 피고 B, C 사이의 부분은 위 피고들의 이의신청기간이 모두 지난 2015. 7. 15.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이 법원이 위 사실을 간과하고 위 피고들에 대한 변론기일을 진행한 후 변론을 종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송 중 원고와 피고 B, C 사이의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종료를 선언하기로 한다.

3.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