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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10 2018가단22114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C는 부부인데, 원고가 소유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8. 6. 26. 증여를 원인으로 대전지방법원 2018. 6. 26. 접수 제51703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1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나. 피고 C는 2018. 7. 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과 사이에 매매대금을 3억 3,000만 원으로 하되 피고 B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채권최고액 2억 3,100만 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D인 근저당권의 2억 1,000만 원 상당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B에게 대전지방법원 2018. 7. 4. 접수 제54438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2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하고, 이 사건 제1 소유권이전등기와 이 사건 제2 소유권이전등기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으며, 같은 날 피고 B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을 1,000만 원으로 하고 위 피담보채무의 월 이자 상당액을 차임으로 정하여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는 내용의 부동산월세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B은 2018. 7. 4.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 3억 3,000만 원 중 주식회사 D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2억 1,000만 원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각 공제한 나머지인 1억 1,000만 원을 피고 C 명의의 은행 계좌에 송금하여 이를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16, 17호증, 을가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