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로서 재촌ㆍ자경하는 경우 유휴토지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이46014-2325 | 토초 | 1993-08-04
문서번호
재이46014-2325 (1993.08.04)
세목
토초
요 지
농지로서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농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됨
회 신
1. 귀 질의 대상토지가 면단위 농지로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함)ㆍ읍ㆍ면(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구ㆍ읍ㆍ면과 서로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 및 농지의 소재지로 부터 20km 이내의 지역을 포함)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농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됩니다.2. 따라서 귀 질의 대상토지가 위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 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합니다.
관련법령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과세대상】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도 ○○군 ○○면 ○○리 ○○번지에 선대로부터 거주해 오는 곳입니다. 조실부모하여 부지런히 노력하여 착실이 농사를 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 아닌 초토세가 나왔습니다. 거주는 이곳에서 하면서 1979년 ○○군 ○○면 농지(답) 4,000평을 우리고장 보다 값이 싸기에 매수하여 현재까지 농사를 작영하고 있습니다. 통작거리가 26km 정도 되고있습니다. 통작거리가 20km넘으면 유휴토지로 인정받아 초토세를 낸다는데 불과 6k로 때문에 초토세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