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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2 2017가단506235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소유의 서울 성북구 E 대 147.8㎡ 지상 건물 중 1층 일부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2012. 6. 27. 접수 제1479559호로 전세권자 F, 전세금 5,000만 원의 전세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원고 소유의 청구취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12. 6. 27. 접수 제31079호로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7,500만 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6. 27. G를 통하여 F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F에 대한 채무 담보를 위하여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F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을 뿐 피고로부터는 금원을 차용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이 사건 각 근저당권등기는 그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근저당권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근저당권은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서 계속적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는 담보권이므로, 근저당권설정행위와는 별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하고, 근저당권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피고는 원고가 G를 통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