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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16 2017가단53904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6.경 피고 회사 부사장 B가 충남 태안군 C 석산 채굴현장에 원고 장비인 CAT5130 굴삭기(이하 ‘원고 굴삭기’라 한다)를 이용하여 채굴작업을 해 줄 것을 요청하여 피고와 사이에 원고 굴삭기를 시간당 105,000원에 약 1년간 사용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2016. 6. 15.경 특수장비 운송업체인 주식회사 광동티엘에스에 의뢰하여 원고 굴삭기를 피고가 지정해 준 작업현장인 충남 태안군 C로 운송하였는데, 그 비용이 65,780,000원이 소요되었다.

그러나 피고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이 넘은 현재까지 원고 굴삭기를 채굴작업에 사용하지 않는 등 계약을 위반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위 운송비용 65,780,000원 및 위 계약에 따라 원고가 지급받을 수 있는 사용료 252,000,000원{= 105,000원(시간당 사용료) × 8시간(1일) × 25일(1개월) × 12개월) 중 유류비와 인력채용비를 제외한 120,000,000원 합계 197,780,000원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97,7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가 피고의 작업현장에서 원고 굴삭기를 사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계약체결을 위한 교섭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나아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 굴삭기를 1일 105,000원에 1년간 사용하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의 부합하는 듯한 증인 D의 증언은 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증인과 원고 회사와의 관계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증인 E의 증언 및 기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계약이 피고와 사이에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