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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9 2014가단2076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52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부터 2016. 8. 19.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 따른 최고에 해당하고, 이 사건 소는 2013. 11. 15.로부터 6개월 이내인 2014. 4. 30.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2013. 11. 15.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지난 2010. 11. 15. 이전의 공급에 따른 물품대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 중 2010. 11. 16. 이후의 공급에 따른 물품대금 채권에 관하여 그 구체적인 범위를 아래의 단가 및 수량 등에 관한 판단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2) 단가 주장 부분 가) 주장 피고가 주장하는 2009. 4.부터 거래종료시까지 원고와 합의한 단가 중 2010. 11. 16. 이후의 공급물품과 관련한 부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품명 규격 단가(원) 비고 책상 1200*800 70,000 5,000원 인상 1400 80,000 〃 1600 90,000 〃 1800 100,000 〃 3단사출서랍 69,000 4,000원 인상 보조협탁 90,000 5,000원 인상 회의용테이블 3*6 90,000 인상 없음 3단수납장 800*440 80,000 〃 5단케비넷 800*400 140,000 〃 5단유리장 800*400 150,000 〃 보조테이블 700*900 65,000 〃 나) 판단 ① 살피건대, 을 제7호증의 일부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단가, 즉 책상(1200*800으로 보임)의 경우 75,000원, 서랍(3단사출서랍)은 85,000원, 협탁은 120,000원임을 전제로 아래 3)항의 수량과다 부분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이 수령하지 않은 물량만큼 물품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장부를 정리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5단유리장의 단가 150,000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회의용 테이블과 보조테이블의 경우 피고가 주장하는 단가 및 규격에 해당하는 물품을 원고가 공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② 3단캐비닛 2011. 1. 22. 공급분, 수량 3 / 2011. 5. 18. 또는

5. 19. 공급분 수량 2 / 2012. 4. 19. 공급분, 수량 4 / 2012. 7. 20. 공급분, 수량 1 / 2012. 7. 30. 공급분, 수량 1 의 경우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