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공1994.3.1.(963),725]
출원상표 “NIFLUGEL”과 인용상표
나. 출원상표 “NIFLUGEL”이 실제로는 “니프루겔”이라고 호칭된다 하여도 그 중 지정상품의 성질을 표시하는 부분인 “GEL”부분은 식별력이 없는 부분이므로 출원상표의 요부는 "NIFLU"라 할 것인데 이는 인용상표
니푸로
라보라톼르위프에스아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준구
특허청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의 문자표시중 “GEL”은 그 지정상품이 '경피성겔형태'로 되어 있어 그 상품의 성질을 나타내는 식별력없는 부기적 부분에 해당되어 본원상표의 요부는 "NIFLU"라 할 것인데 이는 인용상표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심결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본원상표가 실제로는 '니프루겔'이라고 호칭된다 하여도 그 중 지정상품의 성질을 표시하는 부분인 “GEL”부분은 식별력이 없는 부분이므로 이를 포함하여 인용상표와의 유사성을 대비할 것은 아니며 본원상표와 인용상표의 외관의 상이함이 양 상표가 전체적으로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정도라고 판단되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원심심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