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10.11 2013고단261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1. 21:40경 양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플라스틱 휴지통을 F에게 던진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팔을 붙잡자 이에 화가 나 반대편 주먹으로 위 E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 및 범죄 제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