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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9.24 2019고합4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합46』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소재 건물 4층에 위치한 “C”에서 팀장으로 근무한 자이고, 피해자 D, E, F, G, H, I, J는 위 회사 직원들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6년 11월경의 어느 날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C의 거래처인 K에 개별적으로 공구를 납품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위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면 이자로 최소 월 3%를 주고 원금은 2, 3개월 전에 미리 얘기를 하면 회수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과 개별적으로 공구를 납품하는 사업을 한 적이 없었고, 2012년경부터 시작한 주식투자로 5,0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2015년경부터 위 채무에 대한 이자나 원금을 변제할 능력이 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전을 위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30.경 5,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날부터 2018. 9. 20.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595,95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 F, G, H, I, J 6인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년 11월경의 어느 날 광명시 L에 있는 “M” 공장부근에 있는 카페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C의 거래처인 K에 개별적으로 공구를 납품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위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면 이자로 최소 월 3%를 주고 원금은 2, 3개월 전에 미리 얘기를 하면 회수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과 개별적으로 공구를 납품하는 사업을 한 적이 없었고, 2012년경부터 시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