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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1 2018가단5014802

양수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소외 C과 연대하여 39,581,484원과 그 중 9,172,092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02. 10. 19.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와 사이에 D가 C에게 1,172만 원을 이율 연 19%, 만기 2006. 10. 17., 지연손해금율 연 26%로 정하여 대출하는 대환론 약정(이하 ‘이 사건 대환론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개명전 성명 : E)는 D에게 위 대환론 약정에 따른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C이 이 사건 대환론 약정에 따른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자 D는 2005. 5. 13. 위 가.

항의 대출원리금 채권과 C이 F의 연대보증 하에 D로부터 대출받은 2002. 4. 17.자 대출원리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C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소2233282호로 C과 G,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양수한 위 각 대출원리금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7. 10. 5.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이행권고결정은 C과 F에게 각 2007. 10. 10., 피고에게 2007. 10. 9. 송달된 후 C, F과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확정되었다. 라.

C과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하지 않은 이 사건 대환론약정에 따른 채무는 2017. 7. 20. 기준 원리금 합계 39,581,484원이고 그 중 원금은 9,172,092원이다.

원고가 적용하는 지연배상금율은 2017. 1. 1.부터 연 15%이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중복제소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소6602735 양수금 청구의 소와 중복되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갑 5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소6602735 양수금 사건 서울중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