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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27 2016고단41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8. 22.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카인 테리어에서 피해자 C과 ‘ 면 발광 전화번호 제품 납품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금형 계약금은 제작 착수 일로부터 5일 이내에 총금액의 60% 인 2,000만 원, 사출 계약금은 제작 착수 일로부터 5일 이내에 총금액의 100% 인 2,400만 원, 금형 잔금은 계약 일로 90일 이내에 총금액의 40% 인 1,24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총 5,640만 원에 55 커버 1만 개, 80 커버 1만 개, 인서트 1만 개를 계약 일로부터 3개월 안에 납품한다 ’라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채무는 3,000만 원 정도에 이르렀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F는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어 월수입이 거의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정상적으로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8. 25. 경 5회에 걸쳐 총 4,400만 원을 피고인 아버지 G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고, 2014. 9. 15. 200만 원을 G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고, 2015. 2. 28.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고, 2015. 3. 2. 500만 원을 G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고, 2015. 5. 18.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는 등 총 9회에 걸쳐 합계 5,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8. 19경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 금형 제작비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겠다.

우선 선금으로 2,000만 원 지급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은 금형 완료 시점인 2015년 3월까지 지급해 줄 테니 금형 제작을 해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채무는 3,0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