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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25 2012가단3428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2,95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06. 7. 21. 천안시 서북구 E 대 35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F으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G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하우투옥션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아 2012. 1. 13.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2012. 1. 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이 사건 토지상에는 1994년경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신축되었는데, 이 사건 토지가 위 집합건물에 대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로 등기되어 있지 않다. 라.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 201호를 1995. 9. 18. 낙찰받아 1996. 1.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 301호, 302호, 401호, 402호, 501호, 502호에 관하여 각 1994. 3. 24.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마. D은 2012. 5. 4. 원고에게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토지 불법점유로 인한 부당이득금 청구권과 그에 따르는 제반 청구권을 양도하였고, 피고들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은 2006. 7. 21.부터 소외 회사가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날인 2012. 1. 12.까지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였고,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D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2006. 7. 21.부터 2012. 1. 12.까지 이 사건 토지 중 점유 부분에 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소외 회사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